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2.18 2019고정118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산지관리법위반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을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국유림이 아닌 보령시 C 외 2필지(D, E)에서, 인근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참나무 등 입목을 벌채 및 굴취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벌채 및 굴취를 위한 작업로(면적 약 3,476㎥)를 조성함으로써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나. 산림자원의조성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근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참나무 등 입목 1,353본을 벌채하고 소나무 입목 7본을 굴취하였다.

2. 피고인 B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근 임야 약 8,732.34㎡에서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산지전용 허가 관련 문서 등, 내부검토보고 등(D, E)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및 임야도, 항공사진, GPS 측량성과도, 실황조사 사진첩 피고인 B...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