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 및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그것이 형법 제10조 제3항의 이른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심신미약 및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 있었던 점, ② 또한 피고인은 2007. 3. 5.경부터 사건이 일어나기 8일 전인 2012. 6. 8.경까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환청, 환청에 따른 행동망상, 관계망상, 과격함, 현실감 결여 등의 증상을 앓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당시도 피고인은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에 필로폰을 태워 마신 후 마음이 불안하여 누군가가 뒤에서 자신을 공격할 것 같아 눈에 보이는 망치를 들고 있었다.’는 등의 망상증세가 있었던 점, ④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신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심신장애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 등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