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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30 2012노2238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무상표시무효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점, 압류채권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압류표시된 물품임을 잘 알면서도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트랙터, 콤바인, 4륜 오토바이 등을 임의로 양도하거나 나락을 도정하여 버리는 방법으로 유체동산 경매를 불능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1. 9.경 압류집행된 물건을 은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그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신이 실형을 살기나 하겠냐고 말하는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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