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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5448
강제추행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one year from the date of the final judgme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June 2014, the Defendant committed an indecent act against the victim B by having the shoulder of the victim B (e.g., 75 years of age) in a mutual singing room located in the Suwon-si Suwon-si death zone, with both hands, and by having the victim go to be forced after being pushed into the wall.

Summary of Evidence

1. The defendant's partial statement in court (a statement that there is a fact between the victim and his/her singing room as at the time, but that he/she has entered it with good faith only);

1. Legal statement of the witness B;

1.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accused;

1. 녹취록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 까지,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방법, 당시 느낀 감정,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만큼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추행 당시는 증거도 없고,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워 잠자코 있었으나 그 사이 성범죄에 대한 사회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2018. 3.경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는 일이 있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던 차에, 2018. 5.경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인정하는 발언을 녹음하게 되어 이를 증거로 뒤늦게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는바 그 고소경위가 충분히 납득가능하다. 위 녹음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둘이 조용히 무엇 때문에 만나냐, 노래방 가서 벽에다가 날 갖다 그냥 딱 붙이고 입을 맞추는데 내가 꼼짝 없이 당했잖아. 나는 강제로 추행을 당하는데 기분이 좋아 ’라고 따지는 듯한 언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나는 그때 입 맞출 적에 기분이 좋더라고’라며 크게 부인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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