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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22 2012고단24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431』

1. 피고인은 2012. 7. 21. 19:3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234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렉스턴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카오디오 아래쪽 수납공간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롯데카드 1장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1. 21:32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7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8. 14.까지 공소장에는 '같은 해

8. 16.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같은 방법으로 총 163회에 걸쳐 합계 5,396,84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6. 03:16경 안산시 상록구 I 4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PC방에서, 가진 돈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1:55경까지 18시간 35분 가량 PC를 사용하고서 그 사용요금 23,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30. 07:40경 안산시 단원구 L 7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PC방에서, 가진 돈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1. 1. 08:00경까지 38시간 가량 PC를 사용하고서 그 사용대금 38,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27. 02:25경 안산시 단원구 O아파트 108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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