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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9 2012고정228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4. 14:20경 서울 중구 C의류매장에서, 그 곳 직원인 D과 옷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직원인 피해자 E(26세)의 양 발을 발로 수 회 짓밟고,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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