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From January 21, 2017 to November 23, 2017, the Defendant (Counterclaim Plaintiff) each paid KRW 10,000,00 to the Plaintiff.
Reasons
In light of the above legal principles, the Plaintiff’s liability for damages arising from the termination of the instant partnership agreement and the Plaintiff’s liability for damages arising therefrom should not be considered.
). 위와 같은 수익분배방식을 토대로 이 사건 동업계약이 유지된 동안 원고와 피고들이 분배받은 수익금의 비율을 계산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원고 피고 B 피고 C 피고 D 분배금액(A) 14,257,000원 9,748,900원 9,368,000원 8,599,500원 선금금액 (B) 9,000,000원 (= 3,000,000원 × 3개월) 6,000,000원 (= 2,000,000원 × 3개월) 6,000,000원 (= 2,000,000원 × 3개월) 6,000,000원 (= 2,000,000원 × 3개월) 선급금 공제금액 (A-B) 5,257,000원 (= 14,257,000원 - 9,000,000원) 3,748,900원 (= 9,748,900원 - 6,000,000원) 3,368,000원 (= 9,368,000원 - 6,000,000원) 2,599,500원 (= 9,368,000원 - 6,000,000원) 분배비율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35.1% (= 5,257,000원 / 14,973,400원(*) × 100) 25% (= 3,748,900원 / 14,973,400원 × 100) 22.4% (= 3,368,000원 / 14,973,400원 × 100) 17.3% (= 2,599,500원 / 14,973,400원 × 100) 위 계산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동업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피고들에게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된 수익분배방식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수익을 분배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 제4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이 사건 동업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원고와 피고들에게 분배된 수익금(A)과 원고가 아직 정산하지 않고 자기 명의의 계좌로 옮겨 두고 있는 2016. 12.분 수익금 15,778,572원(B)을 합한 금액(C)을 앞서 본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수익금의 분배방법에 따라 정산하였을 때 원고와 피고들에게 배분되어야 할 수익금(D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