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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28 2012고단734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임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월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경산시 B에서 가짜석유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불특정다수인에게 차량연료용으로 에나멜신나와 소부신나의 혼합물인 가짜석유제품 123통(1통 17L)을 보관하고, 하루 평균 5~6캔을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료채취 확인서
1. 시험분석결과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