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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11.05 2018고단1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2018고단19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8.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조합 직원을 알고 있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데, C조합에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에 나무가 있어야 한다. 임실군 D에 나무가 심겨 있는 내 사촌의 땅을 이용하면 되니 나뭇값과 임대료를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먼저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C조합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2.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F)로 토지 임대료와 나무대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8.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조합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실군 G에 있는 땅에 추가로 계약을 해야 하고, 1년 임대료 400만 원을 토지주인 H에게 보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먼저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었고, H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일 뿐 임실군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 J)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8.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조합 대출 관련하여 C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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