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1. 3. 21.경 부산 사하구 E 건물 1, 4, 5층에 ‘F의원’을 개원하였다.
그러면서 사실 위 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과 D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임에도, 의료 선교사의 파송,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G 대표자 H으로부터 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위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H, D의 진술 기재
1. 고발장 등(검사 제출 증거 1, 6, 12~14,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 형 이 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의료기관의 이름을 빌린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고 의료기관의 경영 주체와 의료행위 주체 분리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나 지나친 영리 추구로 인한 과잉 진료 등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의료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관련 의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 이와 같은 범행은 의약품 오남용, 과잉 또는 허위 진료는 물론, 건강보험급여 또는 보험금 사기, 환자 알선 등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반면, 과잉 진료나 보험 사기 등은 의사의 전문 영역과 관련된 것이어서 적발과 입증이 매우 어려우므로,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 자체를 엄격하게 규제함으로써 그와 같은 폐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 또한 매우 크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잉 진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