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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8재고합9
내란선동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나. 검사는 별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각 행위 중 ① 반국가단체인 B를 구성한 자로서 간부 또는 지도적 임무 종사의 점에 대하여는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보안법’이라고 한다) 제1조 제2호, ②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한 점에 대하여는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반공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③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대한 찬양 등에 의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점에 대하여는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국가보안법위반죄 및 각 반공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2. 사건의 진행경과

가.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3. 11.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에 처한다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74. 2. 22.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 73노1654 판결).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4. 6. 11. 위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74도1006 판결). 결국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8. 3. 15.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19. 11. 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이 도과되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은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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