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심야시간대에는 편의점에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고, 인적이 드물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스크와 칼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후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22. 05:10경 부천시 소사구 C 편의점’ 앞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가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10cm)을 가지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돈을 달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20만 원 가량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5. 03:45경 서울 성북구 E 편의점’ 앞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9세)와 피해자의 친구 1명만 편의점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흉기인 위 칼을 가지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금고를 열어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25만 원 가량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30. 02:40경 서울노원구 G 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9세)가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한 후 미리 준비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흉기인 위 칼을 가지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돈을 달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15만 1,000원 가량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4. 05:18경 부천시 원미구 I 편의점’ 앞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여, 17세)가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흉기인 위 칼을 가지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