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2.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수질오염방지 세라믹볼을 개발하여 전세계 특허를 취득하였고, 곧 주식이 상장될 것이다. 주당 액면가격 500원인 주식을 1,250원에 매입하면, 내가 2011. 9. 30. 이후 언제든지 위 주식을 주당 2,500원에 재매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 회사의 세라믹볼 매출 실적은 거의 없었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이 상장될 수 없었고, 피해자가 구입한 주식을 다시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011. 3. 22. 1억 원, 2011. 4. 26. 9,000만 원, 2011. 5. 13. 1,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C거래내역서 제출)
1. 송금내역서, 각 이행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크고, 상당한 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1억 7,500만원 상당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변제금액은 약 3,700만 원이고, 피해자가 현물로 대신 받은 4,900만 원 상당의 애궁 세트 이외에는 나머지 변제금액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다툼이 있다)을 고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