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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14 2012고정17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20:40경 부산 해운대구 B 해장국에서 피해자 C(58세)와 함께 화투를 치고 있던 사람들에게, “화투 그만 치고 술이나 한 잔 하자”며 불러내 피해자가 더 이상 화투를 치지 못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맥주 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의 상처부위에 대한

1. 추송서(D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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