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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2607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7. 12:33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1028-3에 있는 관악농협대림지점 2층 창고에서 (주)C의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고용되어 문서 등의 파쇄 작업을 하던 중 서류박스 안에서 위 농협이 폐기하려고 모아둔 (주)국민은행 발행의 10만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 D)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농협 소유의 위 수표를 절취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3. 17. 관악농협 대림지점에서 파지 분쇄작업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쉬는 시간에 위 지점 2층 창고에서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의 앞에 있던 박스 안에서 폐기할 자기앞 수표 뭉치를 발견하고, 그 중 일부를 집어든 후 좌우를 살펴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사실 기재 주식회사 국민은행 발행의 액면금 10만 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 D, 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제시받고 20,000원 상당의 로또복권 4매와 잔돈 8만 원을 건네주었던 E는 자신에게 이 사건 수표로 로또 복권을 구입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하고 한 점, ② 관악농협 대림지점에서는 2012. 3. 17. 보안문서 폐기업체인 주식회사 C에 의뢰하여 보안문서를 폐기하면서 본건 자기앞수표도 폐기를 의뢰하였고, 당시 주식회사 C 직원들이 농협 2층에 있는 무효수표와 문서 등을 수거, 운반하여 농협앞에 주차된 문서 파쇄차량에서 파쇄를 하였는데, 위 문서 파쇄 작업은 농협지점 앞 차도 가장자리에 파쇄기계가 설치된 문서파쇄전문 특수탑차 내부에서 진행된 점, ③ 파쇄차량 문서 투입구 앞 인도에 파쇄대기 중인 문서(골판지박스 포장 또는 마대포대 포장)들이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행인 등이 적재된 문서박스에 접근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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