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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21 2013노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가석방기간 경과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한 달가량의 기간 동안 30여 차례의 범행을 한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인데, 원심에서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1행의 “피고인은” 다음에 “상습으로”를 추가하고, 법령의 적용 중 제2행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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