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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1.14 2017고단3376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5,583,52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3376]

1. 상습사기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 위반 또는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23. 11:00경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중촌동 중촌네거리 부근 편도 4차로 길을 현암교 방면에서 계룡IC 방면으로 그 길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인 D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가 우측 깜박이를 키고 우측 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자,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과도하게 조작하여 도로 우측의 경계선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진정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인 F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4. 수리비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8 내지 37, 39 내지 42, 44 내지 48, 51, 52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병원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32,994,301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8 내지 37, 39 내지 42, 44 내지 48, 51, 52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7. 13:07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병원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I 소나타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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