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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3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전력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23:20분경 세종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9.08.17),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및 혈중알콜농도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 등 실질적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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