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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8.23 2012고합212
강도상해등
Text

1. Defendant A and B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four years.

2. Defendant C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not less than three years and six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2고합212] 피고인 A, B, C은 2012. 4. 30. 00:15경 대구 달서구 H시장 네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I(67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택시 타고 집에 가세요, 택시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내가 돈이 없는 거 같냐, 내 돈이 탐나냐, 퍽치기도 못할 새끼야”라는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뺨과 가슴부위를 툭툭 치면서 시비를 걸고, 잠시 후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화가 나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저 택시 따라가자”고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B의 J 그랜져XG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를 따라갔다. 피고인 A, B, C은 같은 날 00:40경 대구 달서구 K 커피숍’ 부근에 이르러 위 차량에서 내린 후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쫓아가던 중, 피고인 A은 L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M’ 빌라 앞에서 현관으로 들어가려던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와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쓰러진 피해자를 위 ‘M’ 주차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만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손목 시계 1점 등을 빼앗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M’ 주차장 앞에서 망을 보았다.

As a result, Defendant A, B, and C conspiredd to take property of the victim and inflicted an injury on the victim.

[2012 Gohap213] Defendant B, D, and E, together with nameless boxes (N, NA:O) of the Defendant B, D, and E, may spread the Daegu-gun Puser around 03:30 on February 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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