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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4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등 동종전력 2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23:1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594 ‘서수원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그러나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2008년도의 것이 마지막 전과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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