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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2329 (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9. 00: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 친구가 술에 취하여 옆 자리 손님이었던 피해자 D(51세)과 시비가 붙자 제지하던 중, 피해자가 여자 친구를 걷어차려고 하고 바닥에 의자를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식당 출입문 앞에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꺼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치료 일수 불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8조의2 1항, 257조 1항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사건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최초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원인을 제공하였으나 피해자가 범죄사실과 같이 여자친구를 걷어차려 하고 바닥에 의자를 집어던진 행위는 신체에 닿지는 않았더라도 신체를 향한 유형력 행사이므로 폭행죄에 해당하고 과잉 대응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결과가 중하지 않으며(치료비 1백만원 이하), 2001년 이종 징역형 집행유예 외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어도 실형에 처하는 것은 과하다]

1. 사회봉사명령 등 형법 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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