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1.07 2019노138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마치 영수증대로 진료비를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 우체국에 위 영수증을 제출하여 입원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실제보다 부풀려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 보험사를 기망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그 밖에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