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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8.05.03 2017재나1019
대여금
Text

1. Of the litigation for retrial of this case, the part concerning the petition for retrial based on the grounds under Article 451(1)9 of the Civil Procedure Act is applicable.

Reasons

1. Determination of the original judgment

A. First, any of the following facts is obvious or obvious to this Court:

1) 원고는 2016. 8. 24.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2006. 5. 26.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그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9. 2. 위 신청을 인용하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는데(울산지방법원 2016차전6808),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6. 9. 12.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이 사건은 소송으로 이행되었고, 위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2016. 11.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6가소113675). 2)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6. 11. 30. 항소를 제기한 후, ㉠ 원고는 피고와 그 남편 C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와 C는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빌린 것이므로 피고는 C와 함께 위 500만 원에 대하여 일상가사로 인한 연대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연대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고, ㉡ 기존의 대여금 청구를 제1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며, ㉢ 만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500만 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500만 원을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구하는 청구를 제2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고, ㉣ 만일 피고가 C에게 피고의 통장을 양도한 것이라면 이는 C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500만 원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청구를 제3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하였다.

On August 30, 2017, the appellate court rendered a ruling to dismiss both the plaintiff's appeal and the main claim added at the appellate court and each conjunctive claim, and the Ulsan District Court 2016Na2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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