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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31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동산개발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5억 9,7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로 재판 계속 중, 실형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소위 건설브로커로 안면이 있던 C으로부터 소개받은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피해자 D에게 공사도급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9. 7.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신논현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은행대출 작업을 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 토지감정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감정을 받은 후에 대출을 받아서 10일 후에 갚아주고 그 공사의 인테리어 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 채무가 약 9억 원 상당이 되었고, 신용불량인 상태인데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할 작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토지감정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위 C의 딸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24.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내가 F 주택개량재개발사업 대상인 상가건물을 매수할 예정이다.

위 상가건물 리모델링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 전체를 수주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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