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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누65693
시정요구처분취소
Text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Expenses for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case and the facts premised on the case

A. The summary of the instant case is the case seeking revocation on the ground that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demanding the correction of users’ access to the user’s web site was unlawful on the grounds that the Plaintiff, a user of the Gababbac website (www.grovesh.com) offered music services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operators, such as K, by sharing a sound file, etc., and providing music services through a stringing method.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rejected the lawsuit on the ground that the plaintiff has no standing to sue in the lawsuit of this case, and the plaintiff appealed against this and filed an appeal.

[Provisions of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ttached Form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 1, 3, 4, 7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와 그루브샤크 웹사이트 ㈎ 미국의 이스케이프미디어그룹(Escape Media Group, Inc., 이하 ‘이스케이프’라 한다)은 그루브샤크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웹사이트 이용자에게 스트리밍(streaming) 방식으로 음원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 원고는 에스케이텔레콤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에스케이텔레콤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로서 그루브샤크 웹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음원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던 사람이다.

(2) 피고의 그루브샤크 웹사이트 차단 시정요구 ㈎ 피고는 2013. 10. 31. 그루브샤크 웹사이트가 저작권자 등의 권리자로부터 적법한 허락을 받지 않고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원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44조의7 1항, 저작권법 136조 1항 1호, 구 정보통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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