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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04 2012고합2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1. 02:20경 군산시 D모텔' 207호에서, 1주일 전부터 사귀어 오던 고등학생인 피해자 E(여, 17세)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니트를 벗긴 후 블라우스 단추 및 브래지어를 푼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입으로 가슴을 빨고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F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는데, 피해자의 모와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들은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거나 이 사건이 이미 종료된 후에 목격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 증거라고 할 수 있는바, 먼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살펴본다.

(1) 우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진술인의 가슴을 빨고 성관계를 했을 때 반항하지 않았는가요 ”라는 질문에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피해자의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검찰에서는"피고인이 제 옆으로 다가와 키스를 하고 상의 니트를 벗기고 와이셔츠 단추를 풀을 때, 저를 강간하려는 것 같아 제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손으로 반항을 하려고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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