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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4.11.05 2013가합48961
양수금
Text

1. The Plaintiff:

A. Defendant A shall pay for KRW 474,803,623 and among them, KRW 129,446,325 for KRW 129,46,325 from December 1, 1997 to December 21, 1997.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A. The plaintiff filed a lawsuit against the defendant A, D, B, C, network G, etc. with the Busan District Court 2002Gahap22758 and was sentenced to a favorable judgment as follows (limited to the part related to the defendants of this case). The above judgment was finalized on February 14, 2004.

(hereinafter “instant judgment”). The text of this case

1. The Plaintiff:

가. 피고 A는 금 474,803,623원 및 이중, (1) 금 29,446,325원에 대하여 1997. 12. 1.부터 1997. 12. 21.까지는 연 19%, 1997. 12. 22.부터 1998. 3. 1.까지 연 24%, 1998. 3. 2.부터 1998. 8. 11.까지 연 25%, 1998. 8. 12.부터 1998. 10. 18.까지 연 24%, 1998. 10. 19.부터 1999. 1. 25.까지 연 21%, 1999.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2) 금 39,000,000원에 대하여 1998. 1. 1.부터 1998. 3. 1.까지는 연 24%, 1998. 3. 2.부터 1998. 8. 11.까지는 연 25%, 1998. 8. 12.부터 1998. 10. 18.까지는 연 24%, 1998. 10. 19.부터 1999. 1. 25.까지 연 21%, 1999.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3) 금 27,347,294원에 대하여 1998. 2. 21.부터 1998. 3. 1.까지는 연 24%, 1998. 3. 2.부터 1998. 8. 11.까지는 연 25%, 1998. 8. 12.부터 1998. 10. 18.까지는 연 24%, 1998. 10. 19.부터 1999. 1. 25.까지 연 21%, 1999.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4) 금 26,784,150원에 대하여 1998. 3. 14.부터 1998. 8. 11.까지 연 25%, 1998. 8. 12.부터 1998. 10. 18.까지 연 24%, 1998. 10. 19.부터 1999. 1. 25.까지 연 21%, 1999.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5) 금 36,773,430원에 대하여 1998. 4. 8.부터 1998. 8. 11.까지 연 25%, 1998. 8. 12.부터 1998. 10. 18.까지 연 24%, 1998. 10. 19.부터 1999. 1. 25.까지 연 21%, 1999.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6) 금 27,746,540원에 대하여 1998. 5. 1.부터 1998. 8. 11.까지 연 25%, 1998. 8. 12.부터 1998. 10. 18.까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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