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0. 2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월곶면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면 갈산리 465 갈산리버스정류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B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2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갈산리 465 갈산리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인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레조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