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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122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5. 10:0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자동차정비공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카 오디오 매장을 임차중인 피해자 F에게 건물 수리를 위해 매장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매장 벽 등에 설치되어 있던 홍보용 간판 1개와 현수막 3장을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74,000원 상당의 간판 1개와 현수막 3장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죄명의율 및 사진첨부 등), 수사보고서(수사기록 2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차례 간판 등의 수거요

구를 거부하여 건물수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현수막은 낡아서 재산가치가 없으며 홍보용 간판은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특히 판시 간판과 현수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하여 이 사건 당시까지 피해자 업소의 홍보기능을 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임차기간은 상당기간 남아 있었던 점, 양자 사이에 창고의 무단 점유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으나 위 간판 등의 존치 여부가 다툼의 주된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법에 정한 절차에 따른 해결을 시도하지 않은 점, 건물수리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 간판 등을 철거할 급박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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