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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6.01.08 2015노1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entence (six months of imprisonment) imposed by the court below on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oo unreasonable.

2. The circumstances favorable to the Defendant are as follows: (a) the Defendant was found to have committed the instant crime when the Defendant was in doubt; and (b) the Defendant was divided into his mistake; (c) the Defendant was with a defect of 5 hearing disabilities; and (d) appears to have engaged in various volunteer activities in local communities.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이미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현행 도로 교통법은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음주 측정거부의 경우에도 그 법정형을 음주 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와 똑같이 규정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1회 처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으로 4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그리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If so, the defendant's appeal is without merit,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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