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17:45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의 결혼자금 마련 문제로 어머니 D와 대화하던 중 어머니로부터 꾸지람을 듣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의 어머니는 위 주택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이모인 피해자 E의 집으로 갔고, 홀로 남겨진 피고인은 어머니에게 혼났다는 사실에 화가 나고, 주변에 자신의 편이 아무도 없다는 우울감에 빠지자, 위 주거지에 불을 질러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주거지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신나통을 안방으로 가져간 다음 그곳 침대, 바닥 및 자신의 몸에 신나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 천장을 거쳐 지하층 복도와 건물 2층 외벽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피해자 E 소유의 주택을 수리비 약 2,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화재현장조사서, 화재감식 결과보고서, 화재감식 사진기록
1. 수사보고(감식수사-범죄현장 등에서 채취의뢰한 감정물 감정결과), 법화학 감정서(증1호~증3호) 1부
1. 수사보고(방화 범행 건조물 내 거주자 확인), 개인별명부(전부), 발생장소 건물 개인별명부 정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