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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68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1. 2016. 12. 12.경 위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횟집이 잘 되고 있는데 사업 확장 등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C식당이 경기침체 등으로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미결제 물품대금이 누적되는 상황이었으며, 2015. 4. 15.경 채무가 3억원이 초과하여 인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한 사실이 있고, 2018. 8.경에는 채무가 9억 4천여만원에 이르러 개인 파산신청을 할 정도로 극도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70만원, 같은 달 16. 910만원, 2017. 2. 8. 485만원, 같은 해

5. 18. 480만원, 같은 해

6. 30. 480만원, 같은 해

9. 30. 450만원, 2018. 1. 31. 190만원 등 합계 3,965만원을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2. 2.경 지인인 E를 통해 피해자 F에게 “횟집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원하는 날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D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잘 받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 1,000만원, 같은 해

9. 7. 1,000만원 등 합계 2,000만원을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위 C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횟집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월 2부 5리의 이자를 주고 4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D, F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잘 받고 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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