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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15 2012고정127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5. 16:45경 안양시 만안구 C공원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 D(여, 53세)를 만나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 죽여서 묻어버리겠다”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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