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목록 기재 박스 밴딩용 끈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0.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 9.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2. 10. 2. 18:00경 의정부시 C 1층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해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 상당이 든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그때부터 2013.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3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훔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가지고 나올 만한 것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3, 1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중 상습누범절도의 제1유형(일반상습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