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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05 2012고정66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 20:35경 진주시 옥봉동에 있는 홀플러스마트 앞길에서 이웃 주민인 B와 술에 취한 상태로 서로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이에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도착한 C지구대 경사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며 묻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B와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 왜 좆만한 것들 다 죽여버릴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개새끼들아 칼로 팍 쑤셔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그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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