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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1고정357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공소사실에는 ‘㈜E‘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C‘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위와 같은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프레임)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5.부터 2009. 12. 20.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에게 2009. 3월 임금 1,567,742원(27일분), 2009. 4월 임금 800,000원, 2009. 5월 임금 1,800,000원, 6월 임금 1,800,000원, 2009. 7월 임금 1,800,000원, 2009. 8월 임금 800,000원, 2009. 10월 임금 2,000,000원, 2009. 11월 임금 1,209,323원 임금 합계 11,777,065원 공소사실에는 “11,757,065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체불임금액 합계액은 11,777,065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는 오기로 판단되고, 위와 같은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이하 ‘경찰’이라고만 한다) 각 참고인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A에 대한 경찰 진정인, 피진정인 대질조서

1. D에 대한 각 진정인진술조서, F, G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사원비상연락망, 일자별 업무추진현황(업무수첩), 사업계획서, 회사소개서, 견적서, 납품내역서, 설계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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