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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3 2019고정7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운영자인바, 2018. 11. 21. 위 C 앞길에서, 며칠 전 인근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62세)의 진돗개가 피고인의 닭과 거위를 물어 죽였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난 피해자에게 돌솥 등으로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돌솥을 뺏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이빨이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입 부위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CTV 동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순히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오른손을 휘두른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폭행이 이루어진 경위, 행사된 유형력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거나,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ㆍ경악ㆍ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으로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또한, 피해자가 치아가 빠지는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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