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2. 10. 25. 04:30경부터 04: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 유흥주점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인 피해자 D(24세)가 집에 먼저 가고 싶다고 하면서 건방지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다리 등을 수 회 때리고,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 5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내리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31세)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때리는 것을 말리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팔로 목을 감아 눌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빈맥주병 수 개를 사방에 던져서 2번방 안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모니터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반주기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유리 타일로 된 출입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모니터 등 손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E, F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