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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3 2015고합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hree years and for ten months, respectively.

Reasons

(2) The victim J’s property was stolen by intrusioning on a structure that people receive at night on four occasions as shown in the attached Table 2 between August 29, 2015 and August 29, 2015.

(4) On August 28, 2015, Defendant A submitted a theft crime with Defendant B’s consent at the bus terminal located on a long-term route of the Jincheon-gun, Jincheon-gun, Jincheon-gun, and the bus terminal located on the route of an open port at the city of Ansan-gu, Anasan-gu, Anasan-si, where the bus was loaded, and then the bus was found to be accommodated at the port of an open port, while Defendant B was found to be lodging.

그리하여 피고인 A은, (가) 2015. 8. 29. 새벽 무렵 안산시 상록구 선진로에 있는 ◈◈아파트 ***동 앞의 자전거 보관대에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자전거 2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과 함께 위 자전거를 타고 감으로써,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나) 2015. 8. 29. 새벽 무렵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식당에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 계산대에 놓여있던 '갤럭시 S4' 휴대전화기 1개와 금액을 알 수 없는 돈이 든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다) 2015. 8. 29. 05:16경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 ’ 주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밟고 올라가기 쉽도록 자전거를 잡아준 다음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자전거를 밟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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