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
이유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2008고약5206 A B 2007/07/03 07:10 국도1호선 전남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제한축중 위반 2007고약5044 C D 2007/06/15 17:16 서해안선 목포검문소 제한축중 위반 2007고약4264 E F 2007/05/11 18:03 서해안선 함평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2007고약3209 G H 2007/04/17 11:53 서해안선 목포영업소 총중량 위반 2007고약927 G H 2006/10/10 호남선 정읍영업소 총중량 위반 2006고약8501 I J 2006/10/12 20:53 남해선 순천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2006고약4339 K L 2006/06/16 11:10 남해선 순천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2006/06/27 03:23 서해안선 서김제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2006고약3695 M N 2006/02/06 14:14 서해안선 목포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2005고약8007 G O 2005/04/13 10:21 호남선 익산영업소 총중량 위반 2005고약1096 G O 2004/11/20 02:32 서해안선 무안영업소 총중량 위반 2004고약6177 P Q 2004/07/24 05:38 국도13호선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제한축중 위반 2004고약3870 R S 2004/04/11 12:39 서해안선 목포영업소 총중량 위반 2004고약1798 T U 2003/12/18 17:23 국도18호선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제한축중 위반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