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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6 2013노759
상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as follows: (a) the Defendant did not inflict any injury upon the victim; and (b) the Defendant was found guilty 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even though he unilaterally met from the victim,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doctrine.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면서 함께 뒹굴었고, 그 후부터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 목이 졸려오는 느낌을 받았고, 숨을 쉬지 못했다. 경찰서에 가서 코피가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8면, 공판기록 제41, 45, 46면 참조), ② 112 신고를 받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G도 원심 법정에서 ‘범행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뒤엉켜 있었고, 피해자는 누워 있었으며, 피고인이 위에 올라타서 누르고 있었다. 사건 당일에 피해자에게 코 부분에 피가 났다. 다만,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는 상황은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를 흘리는 모습은 지구대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중이었던 것으로 안다.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 있던 것은 피해자가 스스로 코를 파서 피가 흐른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대로를 촬영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8면, 공판기록 제53, 54, 56~59면), ③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흘린 코피는 피해자 스스로 경찰서 피의자 대기실에서 코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후벼서 나게 한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즉, '처음에 경찰관이 도착했을 때에는 피가 나지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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