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바, 2012. 10. 15.경 인천 부평구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6.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병적조회, 미입영자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도677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참조).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