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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24 2012고합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9.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7. 15:26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웨딩홀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벽산아파트 후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운행거리 비교적 짧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벌금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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