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Plaintiff, and ① Defendant B, Inc., Ltd., with respect to KRW 57,235,200 and its amount, from August 1, 2019 to October 7, 2019.
Reasons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갑 1~16(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의 요청에 따라 2019. 7.경 피고 주식회사 B에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주식회사 B이 그 지급기한(☞ 2019. 7. 31.)을 넘기고도 원고에게 위 건축자재대금 57,235,2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그 건축자재대금 57,235,2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8. 1.(☞ 그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2019. 10. 7.(☞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Plaintiff’s claim against Defendant C
(a) Indication of claims: The grounds for claims are as shown in the corresponding part against Defendant C among the grounds for claims;
Of them, “Defendant 2” refers to Defendant C. B. A. Confession judgment (Article 208(3)2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main text of Article 150(3) and the main text of Article 150(1)
3. According to the conclusion, the Plaintiff’s respective claims of this case are accep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