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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1 2018고단881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815』[피고인 A, 공동피고인 B]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는 2018. 1. 8. 04:30경 인천 남동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7세), 피해자 F(37세) 및 그 일행들과 시비가 붙게 되자, 공동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과 옷 등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피고인 A도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 F의 옷과 팔 등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는 공동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9094』 피고인과 피해자 G(가명, 여, 18세)은 2018. 6. 4.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4. 04: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계단 쪽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후 소리를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한 층 위로 끌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창문 쪽으로 밀치고 재차 피해자의 입술과 목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6. 4. 06:20경 인천 남동구 J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일로 항의하며 피고인에게 아버지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789』 피고인은 2019. 2. 10. 02:20경 인천시 남동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행인들과 시비가 되어 싸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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