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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2.20 2019노19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미지급 임금의 규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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