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1.11 2012고단80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5. 2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이천시 C 지하 1층을 임차하여 ‘D유흥주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2002.경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2003. 2. 13.경 ‘D유흥주점을 E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길 수 없다, 보증금 3,000만원과 노래방 기계, 시설비 일체를 양도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후 계속하여 2005.경까지 돈을 빌리면서 노래방 시설과 운영권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로 2005. 9. 30.경 피고인과 건물주 사이의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을 피해자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2005. 10. 11.경 위 유흥주점에 대한 사업자 등록 명의를 피해자로 등록해 주고, 2004. 12. 22.경 위 유흥주점에 대한 영업허가 명의를 피해자로 등록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 236,000,000원(2006.경 정산시 기준)을 변제하기 전까지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된 위 노래방기계 등 시설 일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안 되고,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1. 10.경 사건 외 F에게 노래방기계 등 시설 일체를 포함한 운영권을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 주고 노래방기계 등 시설 일체를 F에게 인도해 주는 등,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 236,000,000원에 대한 담보이익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