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1.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244』
1. 피고인은 2012. 10. 15. 19:3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시장 앞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M이 운전하는 N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달동에 있는 동서그린맨션 앞까지 운행한 대가로 지불해야 할 택시비 1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8. 13:00경 울산 남구 달동 남구청 부근에서 피해자 O가 분실한 농협신용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9:16경 같은 구 P에 있는 Q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O 명의의 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43,3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습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