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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60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자(일명 ‘B’)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따라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각 수행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 27.경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E은행 AB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의 승용차 할부금을 완납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E은행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어버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5. 12:17경 AC 명의의 G은행 계좌(AD)로 할부금 상환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6. 25. 12:48경 서울 중랑구 AE에 있는 S은행 면목역지점에서 위 G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 중 2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9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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