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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1.07 2019고단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 17:2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건강상태,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0.077%) 및 운행거리(약 2km), 음주운전 전력(벌금형 2회) 등을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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